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홍명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휴게소에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미 주유소 등 설치를 허가 받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하며 1세대당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휴게소중 1개 시설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다음달 27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의창구 건축허가과로 방문 신청하면 허가순위를 정하여 순위에 의하여 처리하며, 동일순위일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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