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코로나 대책 현금성 지원 가구당 최대 4135만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태흠 의원, 코로나 대책 현금성 지원 가구당 최대 4135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복지 3천만원, 청년구직 1백만원, 생활지원 140만원 등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이 최대 4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일반 가정에 지급하는 현금지원이 최대 4천135만3천800원에 달했다.

지원항목으로 보면 ‘긴급복지’가 3천325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00만원, ‘긴급고용안정기금’ 150만원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다. 이밖에도 ‘한시적생활지원’ 14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특별돌봄쿠폰’ 80만원, ‘돌봄 비대면 학습지원’ 40만원 등 모두 7종의 현금지원이 있었다.

이밖에도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4200만원까지 대출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근로자 생계비 3천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1천만원, 건설근로자 대출 2백만원 등이었다.

가구당 지원액과 1인 대상 대출 융자액을 모두 받을 경우 8천만원 이상으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4인 가구 월급 616만원 기준, 연봉 7392만원) 보다 많다. 사업체의 경우 고용인 5인 규모일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4천690만원이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1800만원, ‘청년디지털 일자리창출’ 900만원,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600만원 등 총 10개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512조원과 4차례의 코로나 추경을 더해 총 554.7조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8월말까지 재정적자만 9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코로나19를 이유로 현금지원성 예산 사업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며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줄이기 어려우며 정작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재원 부족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