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며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지원으로 위장해 안내문자를 사칭한 신종 수법 등 보이스피싱 사기가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1조 7000억원이며 17만 8천명이 사기당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7만8857건, 5525억 원으로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노린 사기가 가장 많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징역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있으면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구제신청 시 피해환급률은 30%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만큼 국회의 입법화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또 전화상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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