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제35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9일 조례안 등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최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영옥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n번방 사건’등에서와 같이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수원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20. 5. 19.)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박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수원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도 부서에서 발의한 대로 의결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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