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미경·박명규·최영옥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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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미경·박명규·최영옥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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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의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박명규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영옥 의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의회 김미경·박명규·최영옥 의원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미경 의원 /수원시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의원이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저감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강화를 위해 통학시간 공사 차량 제한, 방진막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과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시설 청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과 미세먼지쉼터를 지정·운영하여 공기정화시설 등 시설을 유지 관리를 지원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교육·홍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히 야외행사 운영중지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 기반 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법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명규 의원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신설 조항에 따라 시·군·구도 조례로 정하여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법 신설 취지에 맞게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운수사업자와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영옥 의원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와 이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각종 디지털 범죄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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