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의 간부들이 서초경찰서의 탈북민 업무담당 간부가 자신이 담당하던 탈북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서울청의 소속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오영환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청 보안부 소속 간부들이 소속직원으로부터 경찰관의 탈북민 성추행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과정에서 이를 누락하고 관련 내용을 비위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경찰관의 탈북 여성 성폭행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관련자를 엄중문책 하고 경찰의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의혹이 있는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또 다른 사안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장하연 청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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