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 인권침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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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 인권침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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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3년 평가 국제세미나

오는 17일 시행 3주년을 맞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송출비용이 산업연수생제 시행 때의 3분의 1로 줄고, 임금체불 사례는 36.8%에서 9.0%로 대폭 감소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1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기념, 동아시아의 저숙련 외국인력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300개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고용허가제 이후 송출비용이 평균 1097달러로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 당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근로자의 61.6%가 송출과정이 ‘공정했다’고 응답해 송출비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임금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근로자의 86.7% 수준으로, 노동생산성을 감안할 때 임금차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1년 36.8%에 달하던 임금체불 경험비율은 고용허가제가 전면 도입된 올해 9.0%로 크게 줄었고,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도 6.7%에 불과했다.

2006년 12월 현재 불법체류자 18만6000명 중 고용허가제로 인한 불법취업자는 1.9%(3515명)이었고, 나머지는 산업연수생이나 단기취업 목적으로 입국 후 출국하지 않은 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이탈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사용자의 85.0%가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을 희망하는 등 고용허가제에 대한 고용주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외국인근로자 만족도 역시 2001년 산업연수생제도 시행 당시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면서 “그러나 관련서류나 행정절차 등에 대한 만족도는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고용주들은 외국인력 도입절차 간소화 및 도입과정 신속화, 계속고용기간 연장 등을, 외국인근로자들은 취업기간 연장과 사회보험제도 적용, 입국 전 사전교육 내실화 등의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 시행은 우리나라 외국인력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권익이 향상되고 채용과정이 투명화됐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력 도입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고 송출비리를 근절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2004년 8월 송출비리와 인권 유린 등으로 비판을 받던 산업연수생제의 대안으로 도입됐으며 3년 만인 올 1월부터 전면시행됐다.

5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6만2193명이다. 인력송출 국가도 3년 전 6개국에서 현재 15개국으로 확대됐으며 이 중 13개국과는 인력도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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