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 150원(시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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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 150원(시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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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열고 생활임금 결정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수원시

2021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 15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8720원)의 116.4%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서면으로 ‘2020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수원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 15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1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700명 내외다.

한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고광훈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장일 한국노총수원지역지부 의장,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공동선언에서 △지역화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지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지역인재 양성, 취약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 등 교육 강화 △지역기업과 지속적인 협의·협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결의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수원시 노사민정 10년! 새로운 노동·고용 거버넌스의 창출과 한 단계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10년 창립 이후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10년의 활동을 정리한 ‘수원 노사민정 10년史 백서’를 제작하고 있다.

또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약노동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해 수원시 노동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권리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시 노사민정과 수원시민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지역경제 기반을 더 단단하게 다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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