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민노총은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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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민노총은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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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손상대의 5분 논평]

혹시 ‘재인산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바로 이 정권의 개천절 집회를 두고 광화문 광장을 경찰 버스로 겹겹이 쌓인 것을 두고 ‘재인산성’이라 부른다고 한다.

그야 말대로 문재인 하나 지키고자 자칭 ‘민중의 지팡이’라고 자평하는 경찰이 광화문에 버스로 산성을 쌓은 것을 풍자하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정권의 재인산성을 쌓은 이유는 겉으로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다고 하지만, 그 속내는 100%로 이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10월 3일 당일만 하더라도 전국 휴양지는 물론이고 놀이공원에는 사람들이 붐비다 못해 다닥다닥 붙어 매표 하고 놀이기구를 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이런 놀이시설을 통제하는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오로지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난리법석을 부렸다.

제주공항 4만명, 서울대공원 2만명, 전철 747만명이 밀집해도 이런 곳은 아예 신경을 꺼버렸다.

이 정권의 방역당국 눈에는 광화문 코로나만 보이나 보다. 신기한 것은 그 자리에 경찰 1만1000명이 다닥다닥 붙어 저녁 5시까지 있어도 경찰은 괜찮나 보다.

어디 이뿐인가? 국민들에게는 추석 연휴에도 집에만 있으라며 ‘이동자제 권고’까지 했던 이 정권과 민주당은 어떻게 했나.

자신들의 말과는 다르게 민주당 당 대표인 이낙연은 추석 당일 경남 봉하마을까지 내려가 노무현 묘소에 참배, 권양숙 면담, 지지자들과 셀카까지 찍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더 나아가 외교부가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해외여행 취소를 권고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남편은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야 말대로 이 정권의 ‘내로남불’의 민낯이 그대로 공개되는 추석 연휴였다. 저거들이 모두 불법을 저질렀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강경화의 남편을 두고 이낙연이 한 말이다. 강경화 남편이 요트를 사기위해 미국을 간 것을 두고 이낙연이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같은 당 원대대표인 김태년도 “고위공직자, 그것도 여행자제 권고를 내린 외교부 장관의 가족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강경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것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추석 날 봉하마을 노무현 묘소 참배 간 이낙연이 강경화를 비판할 수 있는가.

강경화 남편이 요트 사러 미국 간 것은 부적절한 것이고, 자신이 봉하마을 노무현 묘소 참배간 것은 잘했다는 말인가.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국민적 비판을 받으면서도 추미애와 추미애 아들까지 비호했던 당이 민주당 아니었나.

더 나아가 군 특혜문제와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뭉개려고 했던 민주당이, 강경화 남편이 미국에 요트를 사러 간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들이 갑자기 강경화를 비판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아무래도 외교부장관을 교체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어차피 외교부장관을 교체해야 하기에 강경화 남편이 요트를 사기위해 미국에 간 것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왜냐? 국민 그 누가 보더라도 강경화가 내로남불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차피 교체되는 외교부 장관을 민주당이 비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그러니 이낙연부터 김태년까지 강경화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아무튼 좌파들의 용도 폐기는와 꼼수는 알아줘야 할 듯하다.

무개를 달면 코로나 감염을 핑계로 추석 연휴에 이동하지 말라며 요트를 사기위해 미국에 간 것이나, 정치적 목적을 두고 경남 봉하마을에 내려가 노무현 묘소를 참배한 것이나 오십 보 백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낙연이 강경화를 비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긴 상황인가? 그야 말대로 똑같은 자들이 서로에게 손가락질 하고 있는 상황에 추석연휴에 벌어진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자신이 임명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추석연휴 내내 국민들의 이동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틀어막았던 것이다. 이러니 ‘재인 산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10월 3일 우파 집회를 그렇게 탄압했던 이 정권과 서울시가 개천절에 집회를 허용한 곳이 있다는 것이다.

개천절에 사전 신고 된 집회 1344건 가운데 1159건이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어디겠는가? 바로 민노총이다.

‘10인 미만’인 집회라는 이유로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거의 다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웃기지 않나? 우파 집회에 대해서는 ‘10인 미만’ 집회도 불허하겠다며 광화문 일대에 펜스는 물론이고, 경찰 버스로 둘러쌓던 이 정권과 서울시가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10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코로나 감염과 아무 관련이 없는 차량시위까지도 9대로 통제했던 이 정권과 서울시가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10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이중적 정치방역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설명을 하겠는가? 생각해 보라. 개천절 당일 경찰이 어떻게 했는가?

광화문 일대에 경찰버스 300여대로 4km의 차벽을 세워 재인산성까지 쌓지 않았는가? 더 나아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막겠다며 불심검문까지 했던 게 바로 경찰이다.

광화문 근처에서는 1인 시위까지 못하게 막았던 게 바로 개천절 당일 서울시와 경찰이 자행한 행태였다는 것이다.

이날 ‘개천절 집회 참석 자제’라는 재난 문자만해도 전국 51지자체에서 88차례나 보냈다고 한다.

이랬던 이 정권과 서울시가 개천절 민노총 집회를 포함한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무려 348건이나 허용해주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개천절 집회와 관련하여 이 정권의 방역당국이 법원에 낸 의견서에 민노총 등이 요구한 집회 348건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우파 집회에 대해서는 차량시위도 막고, 1인 시위까지 통제했던 이 정권과 서울시가 말이다.

8월 15일에 들이댄 이중적인 잣대를 개천절에도 또 들이댄 것이다.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2000명을 모아놓고 벌인 민노총 집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 정권이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도 똑같은 짓거리를 했던 것이다.

이러고도 정치방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정치방역이 아니면 도대체 뭘 정치방역이라고 말하겠는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추석연휴 내내 벌어진 것이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개천절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도 심도 깊게 보도를 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어찌된 것인지 이 정권과 서울시가 개천절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언론도 이에 대해서 보도를 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심하게는 사진 한 장도 보도된 것이 없다.

분명히 이 정권의 방역당국이 민노총을 포함하여 개천절 집회를 348건이나 허용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보도한 언론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온 언론이 개천절 우파 집회에 대해서만 보도를 할뿐 개천절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개천절에 열린 민노총 집회에 관해서 아시는 분은 연락 부탁드리겠다. 언론이 하지 않으니 저라도 나서서 이 정권의 정치방역의 실체에 대해 꼬집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개천절 민노총 집회와 관련하여 목격을 하신 분이나 사진을 찍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연락을 부탁드리겠다.

이건 향후 우파 집회와 관련하여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목격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자, 그런데 민노총에 대한 이중 잣대가 집회 허가 유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시법과 관련하여서도 민노총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세월호 1주기 행진 등 4차례의 집회를 열었다.

이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최종진 전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하여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최종진에 대하여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월 28일 확정한 것이다.

광화문 집회 당시 불법집회를 사전 모의했다는 이유로 최근 구속된 김경재 전 의원과 김수열 회장을 비교해볼 때 말도 안 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더 나아가 코로나 감염을 핑계로 전광훈 목사를 재 구속시킨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법의 형평성을 따지자면 지금 당장 전광훈 목사, 김경재 전 의원과 김수열 회장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다.

굳이 죄를 무개로 잰다면 이들 세사람보다 민노총 최종진 전 권한대행의 죄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민노총 최종진은 2015년 3월 조합원 5천명과 함께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중단을 촉구하며 여의도공원 남쪽에 인접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이 해산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행진을 강행했다. 이게 바로 불법이다.

또 2015년 4월에는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차로를 점거했고, 2015년 8월과 2016년 5월에는 각각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와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최종진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질질 끌다가 벌금 200만원으로 끝낸 것이다.

그러니까 1심은 “신고 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교통 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고 집회와 시위는 보장의 대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2018년 5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앞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점을 언급하며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아니 민노총에 적용되는 헌법 다르고, 우파에 적용되는 헌법 이 다른 겁니까. 헌법이 보장한 21조 1항 집회결사의 자유가 왜 민노총만 보호를 받는 것인가.

대한민국 법조인들 다 죽었는가. 이런 초법적 행태가 이 나라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데, 헌법이 파괴되고 있는데 왜 모른 척 하는 것인가.

이건 사법부 전체를 욕 먹이는 것이자, 사법부 편 가르기를 자행하는 것인데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야 말대로 지금 이 나라는 민노총을 제외하고는 국민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박탈 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일반교통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해서는 무죄를 내린 대법원의 판결문이었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집시법 11조를 두고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소 충격적이다.

‘집시법 11조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까지 했다는 것이다.

‘국회 근처에서의 집회-시위는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을 때만 한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 정권의 대법원이 내린 것이다.

진짜 어이가 없지 않나? 집시법 11조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하는 대법원이 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틀어막은 이 정권의 정치방역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는가?

사법부가 검찰부터 대법원까지 우파 좌파로 갈려져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고 판결하는 세상이 된 것인가.

광화문 일대에 경찰 차벽을 치며, 1인시위도 못하게 통제하였는데 이보다 더 한 위헌적 행태가 어디 있는가? 판사들이 모조리 ‘판새’가 됐습니까. 왜 이러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대법원이 민노총 집회와 관련하여서는 집시법 11조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성이 있다’고 한 것이다.

이 정권이 그 어떤 정권보다 국민의 집회 결사를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못하는 대법원이 민노총 집회와 관련된 판결에서는 헌법을 강조한 것이다.

그야 말대로 이 정권에서는 법치주의고 나발이고 법이 걸레가 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전락한 현실이 또 드러난 것이다.

아니 개인적인 문자 몇 번 나운 것을 가지고도 불법집회를 공모했다며 구속시키는 법원이, 대놓고 국회에서 불법집회를 자행한 민노총에 대해서는 헌법 가치를 들이대며 집시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얼마나 웃긴 현실인가? 이러니 내가 지금 이 나라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는 곳은 민노총 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건 뭐 민노총이 청와대 때려 부숴도 무죄라고 할 정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촛불집회로 이 정권에 공헌도가 크고 촛불청구서를 민노총이 가지고 있다 해도 헌법까지 파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내가 이러니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민노총 집회와 관련된 방송을 할 때마다 유튜브 채널에 신고가 엄청 들어온다.

기사자료와 영상자료를 보여주며 팩트를 기반으로 방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노총과 관련된 방송을 하면 바로 노딱에 신고가 쏟아진다.

솔직히 조금 더 있으면 이 방송 채널이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신고 수위가 굉장히 높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채널들과 달리 민노총 집회와 관련하여 계속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것만큼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민노총 집회, 광화문 집회 확진자와 관련된 방송부터 이석기 차량시위와 관련된 방송까지 메이저 언론보다 더 빠르게 방송했던 게 바로 손상대TV다.

그 어떤 언론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보도를 하지 않으니, 나 혼자라도 나섰던 것이다.

이것만큼 이 정권의 정치방역을 꼬집는 보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대TV는 신고가 들어와도 눈치 보지 않고 달렸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방송은 몰라도 민노총과 관련된 방송은 다른 분들이 더 보실 수 있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우파 국민들의 헌법적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길에 손상대TV는 항상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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