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환영하고 이를 지지한다고 17일 밝혔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재판 과정 전반과 함께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외부세력의 부당한 영향을 막아야 한다.
한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행정의 요체인 법관 인사에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개입과 장악을 제도화한다면, 국민의 인권이 숨쉴 수 있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적정하게 지적하듯, 비(非)법관 다수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법원 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을 총괄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부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위헌적 행태에 불과하다”며 “현 정권을 지지하고 옹위하는 시민단체와 인사들에 의한 사법부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민주국가의 사법제도에 있어 전무후무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공산독재국가의 정치인민위원회를 방불케 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더니 도리어 사법부의 코드화를 초래하는 법률 개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일부 판사 출신 여당 초선 의원들의 반헌법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무총리·법무부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특정 판사를 겨냥한 금도를 넘는 인신공격성 비난 등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부동심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소극적 입장이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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