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입법예고에 따른 횡성군 의견 제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군소음보상법 입법예고에 따른 횡성군 의견 제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성군은 지난 7일 국방부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의견을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음대책 지역 내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과 학교 및 주민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일부 지원하는 소음대책 사업,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 지원 사업 요구

2. 공항소음방지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구역의 기준 80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 적용 3. 대책지역 주민의 보상금 최저시급을 적용을 통한 산정 기준 현실화 및 전입기간에 따른 보상금 감액기준(30~50%) 삭제, 보상금 지원 대상에 가축 포함

이 외에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은 소음으로 인해 거주가 불가한 지역으로 국가에서 매입하고 이전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의견도 제출되었다.

횡성군은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향후 입법절차에 해당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