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공사, 개인토지 일부를 묻지도 않고 강제수용 ‘지속된 민원으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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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공사, 개인토지 일부를 묻지도 않고 강제수용 ‘지속된 민원으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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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종사한 청과소매업자 이충진씨, 맹지가 된 뒤땅 보상 또는 민원 해결용으로 내 땅 수용이라 터무니없다 ‘주장’
- 더욱 화난 것은 점용료와 과태료까지 징수…앞으로 법정 투쟁과 1인 시위 등 끝까지 할 것, ‘의지 밝혀’
노란색 표시 농업법인 부지, 빨간색 표시 이충근씨 토지
노란색 표시 농업법인 부지, 빨간색 표시 이충진씨 토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의 진행으로 편도 4차선에서 8차선 확장 공사로 인해 교통안정상 가드레일(안전철책)의 설치가 불가피해졌다.

행복청은 21년째 세종청과(세종로 1875)라는 소매업을 하던 한 주민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던 도로부지사용(점용)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를 불법점용으로 적용해 사용료 이외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안전을 위한 차량과 인도 사이의 가드레일 설치로 인해 세종청과 뒤편에 위치한 건물에 맹지가 됐다. 진출입로가 없어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일부 토지를 강제 수용했고, 해당 토지주의 일가족이 반발하는 등 거듭된 중복 민원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민원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충진씨에 따르면 “행복청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중국도 민원을 거부하면 우회도로를 만드는데 중국보다 못하다”며 “또, 지난 2017년 7월까지 20년 동안 점용료를 내고 사용했는데 점용불허로 과태료까지 내야할 형편이다”라며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행복청의 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18년 4월 공청회 당시 도면
지난 2018년 4월 공청회 당시 도면

이어 이 씨의 배우자 방명자씨도 “멀쩡한 땅을 난도질해 동의 없이 40평가량을 강제수용하는 바람에 땅의 모양이 이상해져 차후 정상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고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우리에게 지급하는 수용비용 3억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을 최소화해 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 부부에 따르면 “기존 2018년 4월 25일 공청회 당시와 달리 갑자기 변경됐으며, 도로설계가 변경된 부분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다”며 “현재 수용재결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공탁(3억여 원)을 하고 토지는 국토부로 넘어갔으나, 이에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불복하며 공사금지 가처분 등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부지는 봉암리 537-6번지(전)에서 도로로 분할 편입돼 537-16(도로)번지가 국토부소유로 강제로 이전이 된 상태다. 이들은 보상가도 문제로 삼고 있다. 현재 현)시가는 평당 950만 원, 가량인데 반해 보상가액은 320만 원이라는 것. 이에 행복청 광역도로과는 “광역도로로 수용된 토지는 모두 감정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도로과 관계자는 “도로설계변경으로 인한 해당부지의 토지수용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며 “다시 이충진씨가 민원을 제기해 2차 답변서로 이충진씨에게 통지하겠다”며 일축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명의의 답변서에서 ”분할 수용된 토지는 이충진씨의 2018년 4월 주민설명회 당시 요청에 의한 것“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편입한 도로는 국가 소유이고, 국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2020년 국민권익보호회의 민원인과 합의에 따라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변경된 확정 도면
현재 변경된 확정 도면

그런 한편, 이충진씨의 주장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뒤편의 ㈜기흥기계 농업판매법인(이하 농업법인)은 8차선의 광역도로확장으로 인한 가드레일 설치로 명확히 맹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행복청 등은 이로 인해 농업법인의 보상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충진씨의 주장처럼 농업법인의 토지(답)과 연결해 농업법인과의 도로연결을 위해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이충진씨의 토지(전)은 40여 평이 도로부지로 수용되는 반면, 농업법인의 토지(답)는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3평가량만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흥기계 농업판매법인 대표를 만나 내용을 듣기위해 전화로 만날 것을 요청했으나 “기자와 만날 이유가 없으며, 관공서에서 한일이라 그 이상 더 할 말이 없다”라며 잘라 말했다.

해당 토지수용이 행복청 등의 민원해결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개인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도로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민원인도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해도 각종민원으로 광역화도로관계자들을 민원 전화 등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괴롭히는 것밖에 안되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관련 재판에서 불합리한 점 등을 소명해 재판부의 판단(결정)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민원인이 차선책으로 최소화를 요구하는 도면
민원인이 차선책으로 최소화를 요구하는 도면

이충진씨의 해당부지는 수용 거부하고 있으며, 수용하더라도 수용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행복청과의 합의 또는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충진씨 가족은 이 문제로 서로 직업을 포기하고 “법적투쟁과 1인 시위 등으로 투쟁하겠다”며 언론보도와 자신들의 억울함을 유튜브TV를 통해 공개해 달라고 본지에 요청하고 있다.

한편,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는 늘어나는 국도1호선의 교통량을 해소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의 운영에 필요한 차로 신설을 통해 행복도시와 조치원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존 4차로로 운영되고 있는 국도 1호선 중 연기나들목(IC)2 교차로∼월하교차로 구간 4㎞를 8차로로, 월하교차로∼번암교차로 구간 4.09㎞를 8차선으로 확장하며 4년간 공사를 거쳐 2024년 4월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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