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 차량) 모의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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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 차량) 모의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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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11월, 매월 둘째주 모의단속 및 홍보 실시
- 12월부터는 인천 전역 5등급 운행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매년 12월~3월)를 대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통해 선제적 예방저감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9월의 경우 7일~11일 5일간 모의단속이 실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진출입하는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으로,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표지발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시는 관내 22개 지점에 설치된 총 42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전국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이번 사전 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모의단속 기간 중 위반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라덕균 시 대기보전과장은 “이번 모의단속은 오는 12월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운행제한 시행을 앞두고 제도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운행제한 위반율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통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참고로, 소유차량의 5등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기간 : 매년 12~ 3(4개월)

대상차량 : 전국 5등급 차량

제한시간 : 평일 06~ 21(일요일, 공휴일 제외),

과 태 료 : 11, 10만원(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단속제외

저감장치 부착차량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기 타 :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5등급 차량은 2021.1.1.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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