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힐스테이트 에코 주상복합 신축현장, ‘차폐녹지 불법 훼손시키고 건설업자&안산시가 합법화’로 가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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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힐스테이트 에코 주상복합 신축현장, ‘차폐녹지 불법 훼손시키고 건설업자&안산시가 합법화’로 가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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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향근 안산단원법무법인 사무국장
이향근 안산단원법무법인 사무국장
이향근 안산단원법무법인 사무국장

안산시 고잔동 중앙역 앞에 현재 신축 중인 주상 복합시설 힐스테이트 에코(현대건설) 단지에 중앙로 방향의 녹지 축을 훼손하고자 시에 신청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이, 과거에는 안산시로부터 불허가 처분되었는데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시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 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이해관계자와 피해민원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점은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공무원의 안내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다수의 고문 변호사가 이를 무 대응하여 재결 선고가 시공업체의 뜻대로 인용될 수 있도록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의심이 갈 뿐 아니라 유감스럽게 생각된다며 이에 관한 배경을 아는 안산 시민은 개탄해 하고 있다.

나날이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중앙로 녹지 축은 안산시가 그동안 공원녹지 계획의 주요녹지 축으로 보전이 꼭 필요하다면서 30여년가량 수많은 민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보존을 유지하여 왔던 곳이기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안산시는 돌연 입장을 바꿔 최근 2~3년 사이에 고잔동 537~7,8 번지의 앞 왕복 10차로에 녹지 축 1개 차선을 늘려 왕복 11개 차로로 늘리더니 이제는 확장까지 서둘러 공익 목적이 아닌 호텔, 모텔 지주들의 사익을 위해 버스정류장까지 설치 확보해 주었다는 것이 특혜 의혹으로 의심하는 시민들의 심중이다.

그런 와중에 도로점용허가를 현대건설이 시에 요청하고 시가 승인한 부지가 면적 33평보다 많은 총 134평을 정식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강행해 사용하고 있는지의 궁금증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관리감독 등 허가신고내역이 허술하기 짝이 없을뿐더러 현행규정과 일치하는지 등 공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진 시민들은 주의 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11차로를 임의 확장변경 확보하는 등 사익을 위해 진·출입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가 의문이다. 현재로선 중앙대로 현장을 돌아보면 공사 완료 후 원상복구가 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의도적으로 상당한 두께의 콘크리트를 타설 한 점은 누가 봐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추후 원상복구 하지 않고 사용 하겠다는 의중이 다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편법적이라 아리송하게 영구적 사익목적을 위해 도로를 점용해 사용하겠다는 뜻을 시행사와 현대건설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를 두고 인근상인들과 중앙빌딩상가번영회 측에 힐스테이트 에코 사업 시행사 측과 안산시 담당 관계자들 사이에 커넥션을 의심할 만한 여지를 불러온 것도 힐스테이트 에코 사업부지 후면 고잔동 537~1과 2번지 경계선 진입로 길이 약 30m 폭 6m를 지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안산시가 다음과 같은 공문서를 보내왔다.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 적용하였고, 같은 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공문서를 보내와 찬·반 여부만 묻는 식으로 강제나 다름없이 매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1월 당시 이 토지매입 건에 대한 안산시의회 도시환경 위원회(전 위원장 나정숙)는 예산심의결과 부당함을 지적 부결처리 되었음에도 부득이 문제의 소(적은)도로를 또다시 안산시장 명의로 강제 매입하여 전 H 호텔과 K 씨 소유의 모텔 등의 사익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가 아닌가 싶다는 것이 주변에 이해관련자들과 상인들 대다수는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녹지공간 도로점용허가 계획도

이에 대해 안산시 건축 담당 A 관계자는 안산시가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매입대금 지불방식은 안산시가 아닌 시행사가 대신 납부 하되 진· 출입 도로로 활용하는 조건부방식으로 부당함을 알면서도 공사인허가를 승인하여 줄 수밖에 없었다고 듣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1차 교통영향평가에서 부당함을 권고 받고 허가서류를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변경이나 별다른 조치 없이 해당 부서에서 인·허가의 종용이 들어와 어쩔 수 없이 조건부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면 중앙대로는 공사를 위해 녹지 축 도로점용(사용)허가를 받으면서 행정심판에서 불허가취소처분 재결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쉬 쉬(숨길 의도)하다가 안산시 의회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행정감사를 마칠 때까지도 시 관계 부처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시 의회에 보고 및 통보도 하지 않아 시 의회를 속이거나 패싱 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까지 들게 하고 있다.

당시 시 의회 도시환경 위원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고잔동 537~1.2번지 사이 소로와 고잔동 537~7.8번지 앞  '힐스테이트 에코 신축 공사장' 인근 녹지 축 훼손은 절대 안 된다는 주문을 한 상태였고, 안산시 역시 도로점용 허가가 들어왔으나 “불허가 처분했다”는 입장이어서 안산시 의회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미온적인 상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지난 4월 재결 선고를 할 때까지 안산시는 변변히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월 26일 안산시는 계속 도로점용 허가를 승인한 상태이다. 이 사안에 힐스테이트 에코 신축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 완료 후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인 완전하게 녹지훼손 전과 같이 원상복구에 합의를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건설 측은 법망을 교묘한 수단으로 피해가며 시작부터 영구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시행사와 시공사 측 모두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를 우롱하면서까지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다.

만약 시행사와 시공사 측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공사를 하고 있다면 안산시 관계자는 반드시 관계 부처와 법리적으로 효력이 확실한 공정증서로 그 근거를 대신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안산시 도시 환경위원회 측에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시행사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진정성을 확고히 다져야 할 것이다.

당시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 위원장 나정숙 의원은 “안산시가 대형공사의 인·허가를 승인할 때 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검토를 않고서 허가를 하였는지 현재도 심각하게 염려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교통 영향 평가 시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한 다음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보고서마저 불가방침으로 서류를 반려했음에도 이를 수용한 것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나정숙 전 위원장은 ”청구인 현대건설은 안산시의 녹지 축을 감안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맹지에 불과했던 현 사업지에 대하여 진출입로 토지 등을 토지주로부터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가 및 허가를 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고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의 특혜 의혹을 불러 오면서까지 무리하게 진출입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막가파식 공사 강행은 안산시 의회를 기망 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는 향후 심각하게 논란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안산시 관계자 중재로 원만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8월 중순 현대건설 소장 및 감리관, 안산시 담당 공무원, 시가 지정한 안전진단 업체인 '광장' 관계자 그리고 민원인들이 함께 미팅을 가졌던 바 이 자리에서 드러난 불법적인 요소는 안산시가 시행사 측으로부터 인 허가 서류를 접수 받을 당시에 사전 힐스테이트 에코 사업에 있어 공사 전 진·출입로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미확인하였고, 중앙빌딩 지주들과 제일주차장 지주의 사용승인 및 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여 주었다는 것과 교통 영향평가에서 불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동일한 서류를 가지고 재차 승인을 요청한 건축행정과 담당 공무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강하게 질문하고 싶을 따름 이었다고 민원인들은 말하고 있다.

안산시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면 이로 인해 “시행사와 어떠한 접촉사실도 없었고 진·출입로의 문제로 안산시는 협의와 논의는커녕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결단코 인허가 승인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시 빨간 원 안산시 도로, 노란 원 매립하려는 사유지

또한, 시행사가 주장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무근 이라고 회의 중 일언지하에 잘라 말했다. 그런데도 시행사는 모든 민원과 중대 사안들은 현대건설에 떠넘기고 있으면서 이를 토대로 시행사측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힐스테이트 에코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안산시가 마치 중앙대로 녹지 축과 중앙빌딩 및 제일주차장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면 될 것처럼 허위 광고로 분양한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업무로 인한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역 앞 힐스테이트 에코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한 중앙상가 심각한 붕괴위험성 ‘도출’

유달리 안산시는 타 시에 비해 대형 건설사들만 공사를 수주하여 들어오면 관행적으로 도심 한복판 일지라도 소음과 진동 그리고 기본적인 방음벽 등 건축법을 무시하고 요식 행위로 공사의 관련시설을 설치해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떤 배짱에서 이뤄지는지 실로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다.

또한 안산시 담당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도 건축 인·허가권을 담당하는 부처에까지 좌지우지 할 정도의 어떠한 정치적인 커넥션이 존재하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를 묵인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거대한 압력인 지역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나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방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를 두고 민원인들은 예시를 들어 현재 시행사 및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과 중앙상가의 민원들이 소음·진동·비산먼지·중앙상가 메인 기둥보 및 상가 바닥 다발성 균열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그 위험을 감지하고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중앙상가 붕괴 등 위험과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현 안산시 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의원 등 여·야당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수십여 언론사 등을 상대로 찾아 호소도 하고 애원을 해 보았지만 이의를 제기한 몇몇 언론사 기자 등까지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제공한 금품과 향응으로 매수 되여 민원 차단 및 약화 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상가민원인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점이라 할 수가 있다.

현재 시가 말단 공무원만을 앞세워 지지부진한 대응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가 번영회 회장 및 생업의 존폐 위기에 직면하여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인 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0년 9월 18일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2020라10221 사건 공사 중지가처분 신청 판결에 실낱같은 희망을 기대해 보며 과연 서민들의 목숨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정치권력과 그리고 현대건설의 막강한 돈이 시민의 안전보다 ‘법’ 위에 존재하는지도 제기 민원인들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겠다고 한다.

지난 8월 현재 중앙빌딩 외부와 내부 균열은 심각해 일부 상인들은 현재까지도 비상체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며 춘천닭갈비 대표 이기연(상가연합회장)은 시행사가 발주한 철거업체 ㈜신의환경이 2019년 6월 내부철거로부터 9월 본격적으로 외부철거에 돌입하여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방호벽과 분진망 등을 미설치하고 공사를 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시와 건설사측은 무사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안전에 불감하며 인식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는 지금은 매월 8~9천만씩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건물균열은 매일같이 새롭게 생성되어 이제는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심각함은 더해가고 하루 많게는 5~6백 명이 드나드는 고객을 바라보는 주인의 입장에서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한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언제 어느 때 비상상황이 닥칠지 몰라 이제는 신경쇠약에 시달릴 정도로 불안감은 엄습해 오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매출은 급감해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민방위대피 훈련받는 느낌으로 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거론한 중앙빌딩은 38년의 누가 봐도 매우 노후건축물인데도 안산시는 2019년 6월 건축물 안전진단 검사결과 B등급 매우 양호한 건물로 감정평가를 받았고 동시에 한 불럭 떨어진 중앙역 맞은편 월드코아 빌딩은 이제 지어진지 27~8년 밖에 되지 않은 건물임에도 E등급 즉 즉시 퇴거명령을 발표해야 하는 건축물로 등급 하향 조정해 재건축 대상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안산시 관련 공무원들의 무능함과 특혜의 여지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지 의심사안이 아닌가 싶을 따름이다.

이는 비단 안산시 공무원의 무능함 탓도 있겠지만 관리감독하고 감사를 해야 할 안산시 의회 해당 분과위원회 의원들이 그동안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제기하는 사안을 다시금 재검토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그야말로 살맛나는 상생도시 안산이 되기를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소망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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