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면, 벼농사 짓던 논에 주인 허락 없이 불법으로 토사 매립하고 불법적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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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남면, 벼농사 짓던 논에 주인 허락 없이 불법으로 토사 매립하고 불법적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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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초풍할 일 벌어져도 화성시청 관련부서 모르쇠로 ‘일관’ 봐주려는 의도가 의심돼
- 경찰도 화성시에 떠 넘겨 ‘분통’ 시와 경찰 눈뜬 채로 장님인척 하나? ‘뒷배’ ‘의혹제기’
피해 논의 매립 전 사진
피해 논의 매립 전 사진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 448-12 소재의 1개월 후 추수할 벼를 경작 중인 논(약1,000㎡)에 성명불상의 불법매립업자들이 무단으로 토사 매립을 넘어 산더미처럼 적치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화성시의 주무부서와 경찰은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격분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김 모씨에 따르면 “15일 전쯤 경작하는 분이 농로 길과 높이편차가 없는데도 갑자기 50만원을 주면 땅을 복토해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낮은 논이 아니기에 필요치 않아 거절했는데 최근 갑자기 벼농사를 짓고 있는 논에 토사를 산더미처럼 쌓아 적치하는 일이 벌어져 기절초풍하고 있다”라며 격분했다.

더욱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관할 면에 민원을 상담해도 얼토당토않게 민사라느니 불법사항이 없다느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단속을 회피했다는 것. 이에 격분한 김 모씨는 관내경찰서를 찾아 벼는 개인재산이기에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현행사건으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구두로 말했다.

경작한 벼가 묻히고 일부만 남았다.
경작한 벼가 묻히고 일부만 남았다.

그러나 관내 경찰에서는 “시청에서 적발해 고발할 일이라며 그들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떠넘겼다”며 “공직자들이 불법매립행위에 대해 왜 저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혹, 뒤에 힘 있는 사람의 뒷배가 있지 않나 의심된다”라며 분통을 터트리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는 제보한 김 모씨의 말을 듣고 동행해 화성시 환경지도과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상담직원은 위법사항인지 파악한 후 처리한다는 똑같은 말로 미온적으로 응대했다. 행정기관을 출입하는 기자로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일이 화성시청 환경지도과에서 목격된 것이다.

민원이 제기되면 당연 즉시 현장 확인 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후 즉시 행위자를 찾아 원상복구명령과 더불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행정조치사항이 타 부서와 연관성이 있을시 협업을 통해 함께 합동단속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시 민원을 받은 직원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논은 사라지고 7m가량의 토사가 쌓여 있다
논은 사라지고 7m가량의 토사가 쌓여 있다

이에 기자는 피해자를 대신해 현장조사와 절차에 따른 올바른 행정지도를 요구했다. 현재 목격한 현장 상황은 복토를 넘어 무단으로 약 7M 가량의 토사를 적치하고 있으며 자갈과 장비로 보아 토사가 밀리거나 땅 꺼짐이 없도록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자의 요구에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현장 조사 후 폐기물 매립 등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한편, 김 모씨는 “피해의 많고 적음을 떠나 힘없는 시민은 이렇게 당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라며 “허락 없이 남에 농지에 불법매립과 적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릴 높이고 있다.

개발행위를 위해 자갈이 적치돼 있다.
개발행위를 위해 자갈이 적치돼 있다.

다른 한편, 기자의 활동은 불법을 적발해 공무원의 단속업무를 돕기도 하고 공무수행을 적법하게 하는지 감시하는 두 가지의 역할을 병행한다. 화성시 환경지도과는 즉시 현장실사를 해야할 것이며 타 부서와 협력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조치한 사항을 홍보과를 통해 언론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불법매립에 의한 적치행위와 폐기물에 속하는 오염된 토사의 매립도 조사해 응당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 또한 매립업자와 뒷거래한 사람들도 적발해 응당 처벌에 나서야 한다. 피해자는 수확할 벼를 모두 잃은 상태로 피해를 입었으며 불법매립업자와 알선자의 뒷거래를 밝히는 한편, 단속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원인을 규명해 뒷배까지 밝혀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건설장비가 태풍으로인해 작업이 중지됐다
건설장비가 태풍으로인해 작업이 중지됐다
옴니에 속하는 오염토가 섞여 있다
옴니에 속하는 오염토가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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