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차에서 숙박을 하는 것이다. 차에 간단한 텐트를 연결하여 생활공간을 만들고 차 내부는 침대처럼 꾸미는 방식이다. 여름 끝자락에서 마지막 배웅이라도 하듯 사람들은 산과 계곡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런데 텐트 설치 및 캠핑카를 이용한 숙박은 금지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을 하는 이용객들이 점점 눈에 띄며, 장기간 텐트 설치 해놓는 일명 ‘텐트알박기’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피서객들이 몰리기 전에 좋은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심지어 쓰레기도 아무곳에 버리는 행위가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불판과 냄비, 폭발위험이 있는 가스통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비매너 행위로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반사이다.
공유수면법 제5조 1항 금지행위에 따라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폐유,폐수,오수,분뇨 등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여름휴가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캠핑문화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양심적인 휴가를 즐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캠핑객들 스스로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선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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