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 감축, 성공 비결은 이것!
스크롤 이동 상태바
美 규제 감축, 성공 비결은 이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표 미달 시 규제 신설 불가·이행계획 제출 등 제재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수와 규제비용 측면 모두에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규제수와 규제비용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목표미달시 규제신설을 불허 하는 등 강력하게 관리한 결과 과거 정부와 달리 규제수와 비용이 감소로 반전되는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1개 신설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고, 규제신설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비용은 기존 규제의 폐지로 상쇄하도록 하는 '2-for-1 Rule'과 ▶부처별로 연간 규제비용 감축목표를 할당하는 'Regulatory Cap' 제도를 도입했다.

규제감축제도 도입 3년(2017~2019)간의 결과를 보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가 폐지됐고, 신설규제 수는 연평균 3,204개로 이전 10년('07~'16) 연평균 3,649개 대비 12.2% 감소했다. 총 규제비용은 '16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05억 달러 증가에서 3년간 연평균 149억 달러 감소(총 446억 달러 감소)로 반전됐다.

전경련은 규제 수와 비용측면에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신설 전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미국 규제개혁 성과 창출의 비결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 자료.
전경련 자료.

규제신설 과정을 보면 먼저 각 부처는 다음 회계연도 규제 신설ㆍ폐지 계획, 규제의 주요내용, 다음 회계연도 규제비용 목표*를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처(OMB)**내 정보규제실(OIRA)에 제출해야 된다.

정보규제실(OIRA)은 부처의 규제 신설ㆍ폐지 계획이 행정명령이나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부처별 연간 규제비용 절감 목표(Regulatory Cap)를 할당한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에서 제출한 개별규제별 신설/폐지 계획을 모아 Unified Agenda를 발간, 공개한다. 최신판 Unified Agenda에 실리지 않은 규제는 신설할 수 없다.

매 회계연도 말에 각 부처는 규제수(2-for-1 Rule)와 규제비용 감축 목표(Regulatory Cap) 달성 여부를 OIRA에 제출해야 하며, 목표달성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목표미달 이유와 규모, 향후 목표달성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부처별로 할당된 연간 규제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규제를 신설할 수 없는 벌칙도 부과된다. OIRA는 부처별 이행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전경련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부처별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미달시 규제신설 불허, 부처별 실적공개 및 미달 시 달성계획 제출 등 일정한 강제력을 가진 수단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