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 피서지에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결국 포기하거나 많은 시간을 소모해 스트레스를 풀러 간 휴가를 망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국내 여행을 선호하면서 파출소를 찾아와 분실신고나 습득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파출소를 방문하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인 ‘로스트 112’이다. ‘로스트112’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종합안내 시스템으로 유실물 취급기관에 접수된 분실물 및 습득물을 인터넷접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찾아보고 직접 유실물도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습득신고 84만5096건 중 지갑이 33만235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휴대폰과 카드, 현금이 뒤를 이었다. 또한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의 최근 3년간 평균 반환율은 59%로 분실물 10건 중 6건이 주인에게 반환되었다. 유실물은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고 습득자가 소유권을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함부로 취득하면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처럼 물건을 분실하였을 때 분실자는 당황하지 말고 경찰 ‘로스트112’를 찾아보고, 물건을 습득한 사람도 물건을 잃어버려 막막한 분실자가 내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여 ‘로스트112’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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