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데이’란 여성가족부가 매월 8일로 지정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피해자 조기발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함께 보자는 의미를 갖는다. 2014년부터 시행 되온 이 날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개인주의적인 사회인식이 만연하여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요즘시대에 ‘보라’의 의미는 더욱 중요한 것 같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자립이 어렵거나 당장의 폭력만 넘기려는 생각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이웃주민의 112 신고는 큰 도움이 된다.
경찰은 조사 시 가명조사로 진행하고, 신변보호 대상자에게는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 가·피해자 분리 후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등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웃을 돌아보는 이 날을 기억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힘들어하는 주변 이웃을 목격한다면 단 한번의 신고로 외면받는 이웃 피해자가 없도록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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