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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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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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더민주, 의정부시갑)은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헬기의 신속한 출동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과 달리, 관리 및 운영의 주체가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로 이원화돼 있어, 재난 현장에서 지휘·통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오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재난 양상이 대형화되고 복합화되면서 재난에 대한 시·도 경계 구분 없는 소방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통해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헬기 등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헬기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헬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 의원은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수급인과 발주자 간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 보증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제도적 맹점을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소방시설공사업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병원, 김남국, 소병철, 양기대, 이수진, 이정문, 이탄희, 장경태, 전용기, 정청래, 진성준, 최혜영, 한병도, 한준호, 홍성국,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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