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달 30일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민관합동조사단이 현장실사를 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이란 국내외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지원 대책이 적용된다.
창원시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지정절차)에 따라 지난 5월 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협의요청을 시작으로, 7월 3일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원안가결을 통보 받아 7월 6일 고용노동부에 최종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계부처와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연구원의 민간전문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7월 6일 창원시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지역의 고용, 산업, 경제 현황 전반을 폭넓게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이날 현장실사에서 창원시는 조영진 제1부시장, 경제일자리국장, 스마트혁신산업국장, 일자리창출과장을 비롯해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전문가와 최근 경영실적 부진 및 고용조정 조치에 직면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필요성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 측 민관합동조사단의 질의사항에 답변했다.
창원시는 성산구의 최근 6월 기준 직전 1년간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회사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사유로 인한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율이 30.1%로 전국증가율 13.4%의 두 배를 넘는 등 대부분의 고용지표가 전국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성산구 대형사업장의 연쇄적인 고용조정 조치와 협력업체 위기상황을 들어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정량·정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현장실사에서 수렴한 창원시와 지역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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