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삼 생산자 실명제’ 전국 최초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청남도, ‘인삼 생산자 실명제’ 전국 최초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8월 1일부터 수삼 포장용 박스에 생산자와 연락처, 연근 등 생산 이력 표시
- 생산이력 표시되지 않은 인삼은 도매시장 반입 제한
인삼 생산자 실명제
금산인삼 캠페인

충청남도가 내달 1일부터 수삼 포장용 박스에 인삼생산자 실명을 표기하는 ‘인삼 생산자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인삼생산자 실명제는 소비자의 생산 이력 관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인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수삼 포장용 박스에 생산자와 연락처, 연근 등 생산 이력이 표시되며, 생산이력이 표시되지 않은 인삼은 도매시장 반입이 제한된다.

도는 전국 인삼농가의 참여 유도를 위해 광역시도 및 12개 인삼농협, 한국인삼협회 등에 생산자실명 표기 안내 및 참여, 홍보를 요청했다. 또, 초기 현장의 혼선 방지 및 조기 안착을 위해 도매시장 내에서 ‘생산자실명 표기 실천 캠페인’도 전개한다.

도는 향후 생산자 실명표기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시정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생산이력 표시는 인삼유통 시장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산자 및 유통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실명표기의 핵심주체인 농업인 및 유통상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