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눈을 가리는 ‘불법 튜닝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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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눈을 가리는 ‘불법 튜닝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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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최영진 순경 기고문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최영진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최영진 순경

순찰을 돌다보면 소음장치나 고광도 전조등을 불법개조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차량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10명 중 6.5명이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해 불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불편한 원인으로는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HID, LED, 점멸등 등)가 전체의 30.4%로 가장 높았으며, 경음기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과 등화장치 정비 불량이 각각 24.3%와 16.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튜닝을 한 차량은 적발 시 자동차관리법 제 8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특히, 사고가 났을 때에는 처벌이 강화된다.

일반 전조등보다 밝은 불법개조 고광도 전구에 노출되면 시력 회복에 약 4.4초 정도가 필요하다. 이는 시속 80km를 달리고 있을 때, 약 100m 가까운 거리를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눈부심 유발, 차량 식별 불가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튜닝을 지양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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