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눈을 가리는 ‘불법 튜닝 차량’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도로위 눈을 가리는 ‘불법 튜닝 차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최영진 순경 기고문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최영진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최영진 순경

순찰을 돌다보면 소음장치나 고광도 전조등을 불법개조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차량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10명 중 6.5명이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해 불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불편한 원인으로는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HID, LED, 점멸등 등)가 전체의 30.4%로 가장 높았으며, 경음기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과 등화장치 정비 불량이 각각 24.3%와 16.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튜닝을 한 차량은 적발 시 자동차관리법 제 8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특히, 사고가 났을 때에는 처벌이 강화된다.

일반 전조등보다 밝은 불법개조 고광도 전구에 노출되면 시력 회복에 약 4.4초 정도가 필요하다. 이는 시속 80km를 달리고 있을 때, 약 100m 가까운 거리를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눈부심 유발, 차량 식별 불가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튜닝을 지양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하길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