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북부지역 건축허가 업무 이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시, 북부지역 건축허가 업무 이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 건축허가담당 신설...30일부터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건축업무 수행

세종시가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북부지역 건축허가 업무를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로 이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북부지역의 건축허가 민원은 시청 건축과에서 처리하되,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축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서 분리 처리해 왔다는 것.

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맞춰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 건축허가담당을 신설하고, 이곳에서 북부지역 건축허가민원을 이관, 시행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는 기존 북부지역의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업무 이외에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허가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또,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북부지역의 건축물 관리계획 및 해체허가에 대한 업무도 맡아 건축허가 전반에 걸친 건축행정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세종시 건축과에서는 부강면, 장군면, 금남면, 연기면, 연동면 등 남부지역의 건축인ㆍ허가 업무와 북부지역의 7층 이상 및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건축허가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북부지역의 건축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건축허가업무 이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