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7월 19일 김영선 의원실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상에서 언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권력화한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언론을 합리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포털 관련법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해 온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해당 법안을 여야를 막론한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조속히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보험, 쇼핑, 가격비교 등 수십여 가지의 사업을 영위하는 포털은 사업 구조 상 ‘객관적인 태도로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이 언론을 소유․경영할 수 없듯 포털 역시 언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과감히 언론권력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각 포털들은 자동으로 검색된 결과를 수작업으로 편집하여 검색을 인터넷 경제 상에서 하나의 권력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중 포털에게 검색 편집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이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기간망에 가까운 수준의 인터넷 점유율을 가진 검색 사업자가 인터넷신문 및 언론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한 것 역시 언론의 공공성 측면에서 볼 때, 방송, 신문, 통신 등의 겸업을 제한해온 타 언론관계법의 정신과 형평성에 기초해 볼 때 바람직하며 합리적 조항으로 사료된다.
본 협회는 이번에 발의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대한 논의와 검증을 통해 입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론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정치권은 인터넷 경제와 IT기업을 살리려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체 없이 입법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포털 또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여론 조성이나 로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공개적인 의사 표명이나 조치를 할 의사가 없다면 포털은 법안 통과 이전에 스스로 권력화된 언론 기능을 전면 포기하고, 투명한 검색사업자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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