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동물학대 근절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관서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이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 2019년에는 973명으로 급증했다. 동물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물손괴를 죄명으로 기소의견 송치한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동물학대범죄도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면 적은 수치가아니다.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포획하여 중성화수술을 시킨 후 방사한다. 길고양이가 번식하는 것을 막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책임감을 갖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단순한 시각이 아닌 사랑과 보호의 시각이 필요한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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