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1학기 실태조사에서는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괴롭힘(8.7), 스토킹(8.7%) 순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해를 하며 더 큰 문제는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저연령화 되는 추세와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 및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도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려 한다. 학교에서 소년법 위반 수준의 폭력이 발생한다면 경찰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제도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해자는 3~4주간 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되는데 가해 학생을 빠르게 분리시키겠다는 취지이다.
학교폭력사례를 살펴보면 언어폭력은 물론 가해영상촬영, 강제심부름, 성매매강요 등 그저 애들 싸움이 아니며 이제 우리사회라도 보다 엄격한 시선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전화상담 및 신고 병행 가능하다. 학교폭력신고는 ‘117’, 청소년 긴급전화는 ‘1388’, 온라인 상담센터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경찰청의 ‘안전드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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