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패스로 필리핀에 송금하면 은행 계좌 개설과 자동차 할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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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패스로 필리핀에 송금하면 은행 계좌 개설과 자동차 할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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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한패스 대표 "필리핀 은행과 토요타등,
한패스 발급 송금 서류 공식 인정 "

"한패스는 모든 분야에 걸쳐 열려 있습니다. 필리핀 교민들이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내용이나 한패스와 접목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경훈 한패스 대표는 17일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필리핀에서 수년째 생활하고 있는 기자는 일반 교민의 입장에서 몇가지를 김대표에게 직접 질의 해 보기로  했다.

"주재원이나 결혼비자, 은퇴비자등을 소지한 교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민들은 관광비자로 생활하는 현실이다보니 필리핀 현지 은행계좌를 개설하는것이 쉽지가 않다.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은행거래를 하게되면 아무래도 위험부담을 감수할수밖에 없는데, 한패스가 현지 은행들과 빈번한 접촉을 해왔으니 혹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때도 은행계좌가 없는 교민들은 이 역시 필리핀인의 명의를 빌려서 구입 하는일이 빈번하다보니 할부금 납입이 끝난후 명의 변경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에 항상 노출된다. 

이에 김대표는 실제 관광비자로 은행계좌 개설과 자동차 할부를 진행한 한패스 고객의 사례가 있다면서 방법을 설명했다.

"여권, ACR-CARD(외국인 거주 증명서), 주택 임대 계약서, 직전 3개월분 전기,수도, 인터넷 요금 고지서중 택일(본인 명의여야 가능),급여가 명시된 한국내 재직 증명서 원본과 영문 번역본, 한패스를 통해 지캐쉬, 페이마야, 현지은행등으로 송금한 직전 3개월 송금원장(한패스 발행)을 지참해서 BDO, RCBC 계좌 개설이 된 한패스 고객이 있으며, 동일 서류를 가지고 토요타 지점에서 차량도 본인 명의로 할부로 구입했다. 단, 관광비자의 경우 필리핀 입국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해야 가능하다."

기자가 해당 은행등에 확인해보니 은행에서 외국인의 계좌 개설시 중점적으로 확인 하는것이 일정수입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지와 필리핀에 장기간 거주여부였다. 관광비자여서 계좌 개설이 안되는것이 아니라 장기간 거주를 입증할수 있는 주택 임대 계약서(본인 명의)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고정적으로 송금된 공인된 문서의 제출 여부에 의해 계좌 개설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관광비자로 입국했어도 6개월이상 계속 거주중이고, 본인명의의 장기 주택 임대 계약서(1년이상)와 전기, 수도, 인터넷 고지서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 하는것이다.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캐쉬, 페이마야로 한국의 본인명의 통장에서 급여형태로 송금한 내역서를 한패스에서 발급하고 있으므로 보다 쉽게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은행계좌를 개설한후 꾸준하게 은행실적이 쌓이면 할부로 주택 구입, 자동차 구입시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쉽게 받을수 있는 판단 기준을 충족 시킬수 있게 된다.

김대표의 설명은 필리핀에서 본인명의 은행계좌 개설이 어려웠던 교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게다가 본인명의의 차량 할부 구입도 가능하다는것은 한패스의 또다른 장점이 아닐수 없다.

한패스는 2017년 설립한 소액 해외송금 전문업체다. 미국 웨스턴 유니온과의 제휴를 통해 국내 핀테크사(등록업체 27곳) 중 가장 많은 200여개국을 대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강점을 내세워 한패스는 동종업계 핀테크사 중  1위에 안착해있다. 

한패스만의 차별성은 은행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수료, 빠른 속도, 받는 사람의 계좌가 없더라도 식별번호와 신분증을 확인해 현금을 내주는 등 편리한 서비스다. 그밖에 미국 웨스턴 유니온과 같은 해외 송금업체(MTO)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송금 중개를 하는 것도 금융당국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한패스가 업계에서 차별화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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