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신흥 감염증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 포스팀은 2020년 8월 1일부터 필리핀 국내에 13 계열 장기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했다.
13 계열 비자는 13 Quota Immigrants(이민 영주 비자), 13A(결혼 이민 비자), 13B(필리핀 영주권을 보유한 모친이 해외에 임시 방문기간에 출생한 자녀에게 발급 되는 비자), 13D(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상실한 여성과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발급 되는 비자)가 있다.
그러나 IATF는 이러한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시 유효한 비자와 기존 비자가 있어야하며. 새로 발급받는 신규 입국 비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외 입국 필리핀인은 우선 입국 대상이므로 입국일에 최대 외국인 입국 가능 인원을 적용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입국 외국인은 또한 사전에 공인 검역 시설에서 COVID-19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IATF는 모든 비접촉식 야외 스포츠 및 일반 지역 사회 검역 지역에서의 운동과 실내 및 야외 스포츠 및 수정 된 일반 지역 사회 검역 지역에서의 운동에서 관중을 포함하는것은 금지했다.
또한 IATF는 재무부 (DOF), 내무부 (DILG) 및 관광부 (DOT)와 협의하여, 현재 재개 된 산업의 운영 재개 또는 점진적인 운영 능력 증가를위한 산업에 한해,무역 산업부 (DTI)에 특정 범주를 재 분류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마찬가지로 DTI는 IATF의 권한을 부여 받아 MGCQ 하의 지역에서도 금지 된 산업 목록을 발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IATF의 조치는 메트로 마닐라 및 지역 IV-A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용 가능한 운송에 대한 비즈니스 부문의 용량 증가를 보장하기위한 지침을 준수할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