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IATF 필리핀 장기비자 소지자 8월 1일부터 입국 허용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필리핀 IATF 필리핀 장기비자 소지자 8월 1일부터 입국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계열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가능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NAIA가 위치한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 해 5월 15일까지 고위험 지역의 ECQ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를 확대했다.
마닐라 국제 공항

 

7월 16일, 신흥 감염증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 포스팀은 2020년 8월 1일부터 필리핀 국내에 13 계열 장기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했다.

13 계열 비자는 13 Quota Immigrants(이민 영주 비자), 13A(결혼 이민 비자), 13B(필리핀 영주권을 보유한 모친이 해외에 임시 방문기간에 출생한 자녀에게 발급 되는 비자), 13D(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상실한 여성과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발급 되는 비자)가 있다.

그러나 IATF는 이러한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시 유효한 비자와 기존 비자가 있어야하며. 새로 발급받는 신규 입국 비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외 입국 필리핀인은 우선 입국 대상이므로 입국일에 최대 외국인 입국 가능 인원을 적용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입국 외국인은 또한 사전에 공인 검역 시설에서 COVID-19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IATF는 모든 비접촉식 야외 스포츠 및 일반 지역 사회 검역 지역에서의 운동과 실내 및 야외 스포츠 및 수정 된 일반 지역 사회 검역 지역에서의 운동에서 관중을 포함하는것은 금지했다.

또한 IATF는 재무부 (DOF), 내무부 (DILG) 및 관광부 (DOT)와 협의하여, 현재 재개 된 산업의 운영 재개 또는 점진적인 운영 능력 증가를위한 산업에 한해,무역 산업부 (DTI)에 특정 범주를 재 분류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마찬가지로 DTI는 IATF의 권한을 부여 받아 MGCQ 하의 지역에서도 금지 된 산업 목록을 발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IATF의 조치는 메트로 마닐라 및 지역 IV-A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용 가능한 운송에 대한 비즈니스 부문의 용량 증가를 보장하기위한 지침을 준수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