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빛공해 없는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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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빛공해 없는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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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역 생활환경·조명종류별 빛 밝기 제1종∼제4종 차등 적용·고시

부산시는 오는 7월 15일부터 부산시 전역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관계법)」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지정안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 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밝기는 제1종 구역에서 제4종 구역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다만 모든 조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허가대상광고물(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 등 3종이 적용대상이다.

이번 지정안은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빛공해)을 방지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는 반면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은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고시에 따라 2021년 7월 15일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2024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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