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성수기를 앞두고 해수욕장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방역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주요 내용은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해수욕장 등 시내 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및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기간 중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이며,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한다. 제한구역은 구·군별 해수욕장관리청이 개별해수욕장 여건에 맞게 주변 도로 및 인근 공원 등을 포함하여 결정·고시한다.
구·군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영 중인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관련한 혼잡도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혼잡도 신호등이 ▲1단계(녹색)일 때는 현재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2단계(황색)가 되면 해수욕장 출입 및 물놀이 이용 자제 계도, 황색 전광판 설치와 다른 관광지 이용 권고를 통해 분산 조치하고, ▲3단계(적색)가 되면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문자 발송, 파라솔·피서용품 등 모든 물품대여 중단, 해수욕장별 주요 출입구·주차장 통제 및 정부 차원의 관광객 분산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부산시는 앞으로 부산시 경찰청과, 구·군, 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야간 합동단속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여 해수욕장 방역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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