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3법 개정안, 재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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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3법 개정안, 재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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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안정성에 치우쳐 청년 일자리 뺏을 수도
YTN 캡처.
YTN 캡처.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이 통과되면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제시했던 가장 주요한 공약 중 하나가 ILO 핵심협약이었음을 감안해 보면 여당이 국회 의석 수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 현시점에서 예상되었던 법개정안 임은 분명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3일 “그러나 이번 법개정안이 ILO 핵심협약 비준만이 목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오히려 ILO협약 비준을 빌미로 최강 노조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노조3법 개정안 핵심이 동시장에 진입한 전·현 정규직의 근로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인 만큼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20대와 30대로부터 근로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업자와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노사간 평화를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져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어려워 향후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바른사회는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개정 안에서 노사간 평화확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금지규정,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등에 대한 개선없이 노조가입 및 활동의 자유보장에 치중해 개정안이 마련한 것은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국회는 조약 비준에 앞서 ‘근로 조건 향상, 평화 확립’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협약을 비준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되는 경우 회사의 노사문제가 회사와 무관한 전문 노동운동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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