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이기중)가 안전불감증으로 매년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4월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와 비슷하게 08년에는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로 49명(사망 40, 부상 9)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98년 부산광역시 범창콜드프라자 화재로 43명(사망 26, 부상 16)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위 3건의 화재 모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이며, 안전수칙을 무시해서 발생한 인재(人災)로 공사관계자의 ‘무사안일’ 태도가 공통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소방서는 공사장 화재의 발생요인을 용접, 도포, 우레탄작업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무사안일주의’, 폭발적 연소 특징을 보이는 공사장화재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피난설비부재’ 등으로 정립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월 평균 5~6개 대상의 착공현장을 선정해 불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불시점검 일상화를 통해 건설현장 내 상시 긴장감을 유지 하고, 점검과 동시에 근로자 자체 안전교육 실시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용접·절단작업 시 작업 위험성에 따른 사전 안전조치를 지도하며, 화재감시자 배치를 권고하고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공사장 관계자가 소방서로 착공신고를 접수할 시 화재예방 및 대피메뉴얼 등의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화재발생 시 피난 동선을 표기한 피난대피메뉴얼 비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착공신고가 접수 된 모든 공사장에 피난보조물품의 필요성과 종류안내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공사장 현장 지도방문을 통해 공사장 화재의 특성인 농연으로 인한 질식사례를 상기시키고, 피난보조물품인 호흡보조장비 등의 비치를 권장해 작업자의 피난대책을 강화한다.
이기중 원주서장은 “공사장 화재 발생의 82%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해왔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대부분의 화재 또한 예방할 수 있다는 방증이며, 반복되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안전대책 추진에 공사장 관계자 및 작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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