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양심 있으면 법무장관 사직이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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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양심 있으면 법무장관 사직이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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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일을 할 때와 멈출 때도 마찬가지다.

말하는 것은 자유라도 그 책임은 져야하듯, 국법의 흐름을 견인하는 법무장관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거짓말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사임 외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의 주역이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TV조선의 보도에 의하면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하여 사병들 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가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사병들의 SNS 대화 기록에 의하면 “거짓 병가를 내서 금요일 복귀를 (다음주) 수요일 복귀로 바꿨다” 등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직을 하는 것이 도리이다.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은 아들의 군복무 근무처인 주한 미8군의 한국지원군단 소속 카츄사로 근무할 동안 시비가 되고 있는 아들의 휴가에서 휴가만료기일 내 미복귀 의혹으로 인한 언급에서 "관여한 바 없다"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를 번복시키는 SNS가 당시 함께 근무했던 사병들의 SNS가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기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짓 병가를 내서 금요일 복귀를 (다음주) 수요일 복귀로 바꿨다” 등의 내용이어서 이런 일들은 일반인은 불가하며, 권력층이 아니면 누구도 감히 할 수가 없다.

그 외에도 추미애은 국법의 선진화를 견인하는 법무장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법무역할을 감당해야 하나, 지금껏 어떠한 치적은 없고, 오로지 상식없는 잘못된 법의 힘과 아집으로 윤석열 총장의 검찰을 누르기만 하려는 것은 연약하고, 무능한 여성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으나 이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지시로서 된장과 똥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일종의 지시의 얼치기법으로 검찰을 앞도하려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보도한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 행위로서 검찰-언론 유착 의혹이 있다며 채널A의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와 이동재 자신이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사실이 아니라도 상관없으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으라"고 회유 및 협박한 사건으로서 취재원인 이동재 기자가 거짓으로 접근했기에 증거능력도 없는 것으로 장난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2일 검찰청법 제8조의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장관이, 3일에도 “수사팀의 교체는 없다”며 강경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자, 당연히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전국 검사장회의’를 8시간에 걸쳐 열어보니 추 장관의 그 발동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추 장관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으나,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대검에 수사자문단 취소를 요청하며 “해당 사건은 사실 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단계”라고 말하여 윤석열 검찰 총장을 공격하는 두 라인인 추-이가 잇빨도 맞지 않았다.

이성윤 서울지검장

무엇보다도 추 장관은 지난 1일 ‘조국일가의 비리수사’에서 수사자문단 등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며 검찰에 지시했고, 이성윤 서울지검장도 작년 송혜원 전 의원의 부친관련 ‘국가유공자 특혜선정 의혹’의 수사에서 수사자문단의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나 추이로남불이다.

추 장관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에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고위간부들을 전원 교체한 것은 수사방해를 위한 인사권 남용으로 보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미통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검찰권을 훼손한 지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을 떠나 국무는 국민들의 앞에서 행하는 것이요,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함에도 마치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딱다구리처럼 탁자를 치며, 말하는 품위로는 국가대사를 맡아서는 안되며, 그릇이 들된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반드시 과유불급의 현상이 나타난다.

법무장관은 바다처럼 넓은 마음과 조를 쪼개는 예리한 심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법의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하며, 지금처럼 대한민국 법무를 후진법무로 전락시킨 추미애는 사직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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