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 할머니의 56년 만에 공개한 성폭행범의 혀를 자른 키스 사건에 대해 시청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5일 방송된 'SBS스페셜'에서는 '혀를 깨물다, 74세 최말자의 역사적 여름' 편이 방송됐다. 해당 방송의 주인공인 최말자 할머니는 18살 때 괴한의 성폭행에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문 행위로 징역형을 살았다. 당시 재판부는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혀를 깨문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최말자 할머니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지난 달 당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했지만 재판부는 "확정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증명할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심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최말자 할머니는 "내가 증인이다. 내가. 대한민국 사법 정말 실망이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또 당시 판결문에는 최말자 할머니의 성폭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 기술되어 있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최말자 할머니가 범행 장소까지 자기 발로 걸어서 갔으며, 심리적으로 살피면 사춘기에 있는 최 씨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소치인 것으로도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가해자 노 씨가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대담하게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보탬은 되었다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가해자 노 씨의 강제 키스가 혀를 넣었다는 것 뿐이지 반항을 하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판결문에는 최말자 할머니는 사건 직후 친구 A씨를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괴로워하는 표정이 없었으며 집에 데려다줄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이날 방송에서 판결문에 등장하는 A씨는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날 최말자를 만나지도 않았다"며 판결문에 "그날 최말자를 따라 범행 현장 직전까지 갔다"라고 잘못 기록돼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시사 했다.
최말자 할머니의 56년 한을 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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