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와 당국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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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기도와 당국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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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유흥업소 고사 직전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유흥업소 고사로 유사업종만 양극화로 수혜, 형평에 맞는 행정 펼쳐야...
조영육(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장
조영육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장

현재 경기도 시·군에 약 5,500여개의 ‘유흥주점’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업소는 약 90%가 접대부를 고용해 상주함이 없이 정상적이진 않으나 일명 보도방이라는 곳에서 한시적 공급(고용)받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 반면, 대다수 단란주점은 현행법상 접대부를 고용(상주 또는 한시적)하면 1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하 처분)받게 된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의 경우도 주류를 판매할 경우 적발되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접대부(남,녀)고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동시에 검찰에서 약식벌금을 부과한다.

이어 일반음식업(외식업)허가인 카페 또는 7080라이브카페 및 클럽의 경우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접대종사원을 고용하게 되면 각 1개월씩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다른 한편, 유흥주점의 경우 엄격하게 미성년자 출입시 적발 1개월 영업정지처분 받는다. 또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고용시는 허가 취소다.

그런데 단속 부서(수사기관과 행정청)에서는 단속이 최근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법영업이 횡횡하고 있다. 이는 하루빨리 불법이 근절되도록 단속을 해야 한다. 최근 불법 업소들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느슨해진 분위기에 편승해 유흥문화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으나 단속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마치 불법업소들이 양성화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러 유사업종들은 불법 보도방에서 불법으로 접대부를 공급을 받고 있어 마치 허가범위가 필요없이 유흥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시절 유흥업자들은 약 30년 전에 강남, 서초의 대형 업소(룸싸롱, 룸 나이트)를 보고 모두 사치성 향락 업소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시민)은 지금까지도 모두 사치성 업소라 생각하고 있다. 30년 이전에 일부 업소(룸과 나이트클럽)들이 정치사회적 흐름속에 건달(조폭)들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기도 하고 일부 업소를 건달들이 직접 운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대와 흐름이 바뀐 작금에도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은 현재도 유흥주점은 깡패들이 운영한다는 잘못된 인식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현재 초호화 업소와 달리 이와 반대로 30∼50평의 소규모 룸 3∼4개씩인 소형(영세)생계형으로 영업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도매금으로 인식되는 한편, 그들은 현재 계속되는 불경기속에 손님이 없어 업주 혼자 주방과 홀 서빙을 하는 1인 3역의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그나마 찾는 고객이 없어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엎친데 덥친격이란 말처럼 신종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돼 이제는 고사 직전에 직면해 생존을 위협받는 현실이다. 형평성을 논하자며 고객들은 유흥업소 방문 전에 당연 식당을 들려 식사도 하고 그리고 커피숍에 들러 커피 한잔씩 하고 유흥주점에 제일 늦은 시간에 방문한다. 이에 유흥주점 업종만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당국의 현실인지가 결여된 형평성을 상실한 탁상행정의 소치라는 것이 나에 주장이다.

현재 유흥주점은 약간의 부가세만 내면 되는 타 업종들과 달리 재산세 등 총매출액의 40∼45%의 타 업종과 대비해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는 김영삼정권때 정치놀음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독려하기 위해 정권수뇌부가 종교적 신념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룸 등 음침한 분위기를 타파하고 가족이나 직장 등 동료끼리 단란하게라는 문화를 확산시킬 목적의 일환으로 단란주점(접대부와 룸 등 칸막이 설치 금지)을 만들었다.

당시 김영삼정부는 유흥업에 세금폭탄을 적용해 당시 정치적(인기)몰이를 통해 나쁜 인식이 사회에 확산됨에 따라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동안 호화사치 업종 이라는 해묵은 낙인으로 인해 수해나 재난 때는 물론 금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융자 및 각종 혜택의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버림받고 있는 형편이다.

건전치 못한 업종 취급을 받는 업계에서는 지난 과거부터 업종 차별하는 현실을 통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자면 세금폭탄으로 인해 업계를 떠난 업주는 대부분 끝에 가서는 세금을 포탈하기에 이르러 전과자가 됐고 또 다른 신종업종을 탄생시켰다. 숟가락만 하나 더 늘은 형태지만 먹이사슬로 얼켜서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카드깡업자와 보도방업자, 폭탄세금으로 인한 바지사장들의 탄생이다.

해당 단속당국은 이를 적발해 세금은커녕 벌금과 징역형으로 다스려 모두 전과자 천국이다. 반대로 더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고객이다. 이로 인해 고급안주는 사라지고 재료비 5,000원이하의 안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업소는 그 이상을 공급할 경우 남는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개선(폭탄세금)하기 위한 노력에는 자정노력과 사회활동 등으로 최우선으론 시민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유흥업주는 지난 조선시대의 주막처럼 산적두목의 배우자가 하는 업이 아니다. 그리고 자유당 시절이나 군사정권 시대의 주먹 등 험하게 살아온 인생의 막바지에에서 한가닥하는 사람(남,녀)들도 아니다. 종교인도 있고 전직공직자와 지식(고학력)층도 많다. 그리고 젊은 사람도 꿈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 이 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격이 많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권의 경우 큰 사업장이나 작은 사업장에 불문하고 은행 입출금이외 가계수료나 당좌수표 등 발급도 하지 않는 금융블랙리스트 대접을 받고 있다.

현실로 돌이켜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클럽과 용산구 이태원클럽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0년 3월 22일부터 6.7일까지 약 2개월간 총7회에 걸쳐 경기도에서 유흥주업에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 4회(3.18일, 4.8일, 4.10일, 4,20일)와 집합금지명령 3회(4.22일, 5.23일, 연장1회)를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집합금지명령 등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이한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을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관할 지역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밀집시설이용을 제한한다는 행정명령 공고에 이에 대해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번 경기도의 집합금지명령 등의 직접적 책임은 감염자 본인에게 있다고 볼 것이나 대부분 서울시 강남구와 이태원클럽 등에서 벌어진 감염자의 접촉에 의한 것이고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다.

그만큼 서울시가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는 마치 도내에 영업 중인 유흥주점으로 서울시민이 유입되어 감염자가 발생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명령기간 당시 일어나지도 않은 감염 확산을 차단해 풍선효과를 보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사유를 들어 유흥주점에만 행정명령을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선량한 영세유흥주점까지 고사의 형편이다.

현재 대다수의 영업자와 유흥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을 받고 있으며 건물 임대료, 시설관리비 등 추가적 비용이 발생되어 그들의 가족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 하루빨리 생계지원대책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대다수의 회원들이 협회의 역할을 요구하며 난리다.

또한, 6개 업종의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은 3개 인데 현재 유흥주점은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이용자(고객)들이 대거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주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이들 업소만 특수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불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업소들은 대게 식사(음식)보다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 주점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반면 유독 유흥업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앞서 거론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유흥주점 업종은 대다수는 절대적인 사치성 향락업소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50평 이하 소규모로 혼자 주방과 서빙까지 하며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식품 진흥기금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과 이외 다른 업종들하고 똑같이 지원금이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도 회원업소는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영업을 재기했으나 2∼3일에 소수의 고객이 오는 현실 속에 문을 닫기 직전에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회원들의 전언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불합리한 행정으로 유흥주점 업소에 억울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세무당국 등 당국에 경기도의 회원을 대표해 용기를 내어 외쳐본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지 회 장 조 영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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