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왕기춘은 26일 열린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왕기춘은 작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들과 성폭행하고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10대 미성년자로 밝혀져 큰 충격을 줬고, 이후 왕기춘은 유도계에서 제명된 상태다.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배심원에 일반 국민이 참여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는 방식이다. 이후 재판부는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배심원들은 토의 후 만장일치로 평결을 해야하는데, 만약 불가능한 경우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다. 또한 배심원들은 양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함께 내린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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