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0년 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은 기습 남침과 함께 대남선전과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계획적으로 건국 초의 지도층 인사 및 직역별 고급 인력들을 포함한 10만 명 내외의 민간인들을 납치해갔다.
그 중 우리나라 대표적 국학자 겸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위당 정인보 선생,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의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우리나라 등록 1호 홍재기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김윤찬 판사, 기업인 김영일, 마포형무소 형무부장 김명배, 철도 기관사 이남운, 대한해운공사 총무과장 송종환, 사법서사 강재성, 대전 철도 사무원 이용준 등 10명의 납북 피해자 유족들 13명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변은 북한이 민간인들을 납치해가고도 지금까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행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는 행위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2017년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지적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우리 헌법 및 민형사 관련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과 그 대표자 겸 김일성의 상속인인 김정은은 공동으로 납북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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