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중 사고자 긴급 구조 및 구명조끼 미착용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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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중 사고자 긴급 구조 및 구명조끼 미착용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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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21일 강릉시 경포 및 안목해변 인근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다 사고를 당한 20대 남성을 구조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레저보트에 탑승한 40대 여성을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경 강릉시 경포해변 인근 해상에서 윈드서핑 레저활동 중 1명이 다쳐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였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연안구조정은 목(경추)을 다쳐 레저활동을 할 수 없어 윈드서핑 보드에 앉아 표류하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구조한 후, 경추보호대 착용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강릉항으로 이동하여 대기 중이던 119 구급차량에 인계, 강릉 인근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 조치하였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40분경에는 안목해수욕장 200미터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보트(0.25톤)를 이용 레저활동을 즐기던 B씨를 해상순찰 중이던 연안구조정이 발견하여 적발했다고 하였다.

이 레저보트는 2명이 탑승하여 레저활동차 강릉항에서 출항하여 안목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적발된 것으로, 1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1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지속적인 해상순찰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바다에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와 같은 것으로 날씨가 더워도 구명조끼는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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