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 감면하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차량 건물 진출입로나 도로 위 돌출간판 등에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며 ‘도로법’ 제68조에서 규정한 감면 범위가 ‘재해’에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되어 후속조치로 결정됐다.
혜택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2020년 부과분에 한정된다. 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액 5,962건 약 11억 8,654만원(부가세 별도) 중 약 2억 9600만원 가량이 감면된다.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감면된 금액으로 다시 고지되며,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액의 25%를 반환 조치된다.
시는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문 및 환급신청서를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차원에서 접수 및 처리를 간소화해 비대면 신청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드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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