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이웃 간 갈등 합리적 해결사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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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이웃 간 갈등 합리적 해결사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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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9일 개소와 함께 본격 운영 시작
- 권역별 마을소통방 3개소 운영 예정, 2023년까지 30개소로 확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가 9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상담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이날 개소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유의동 국회의원을 비롯한 50여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 시설 내부관람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최근 층간소음과 주차·쓰레기문제, 반려동물 문제 등 이웃 간 분쟁이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생활 갈등을 사전에 중재하고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했으며, 공정한 심의를 거쳐 평택YMCA가 최종 선정돼 2020년 4월부터 3년간 운영하게 된다.

정장선 시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주민들 사이에 분쟁 발생 소지가 어느 때 보다도 높다”면서 “이웃 간 얼굴 붉히는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공동체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영화 의장은 “이웃분쟁조정센터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공동체의식 회복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태영 센터장은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지역의 새로운 이웃 회복, 마을 회복 운동을 시작한다”면서 “갈등 해결을 위해 시민역량을 강화는 물론, 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해 살맛나는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에 개소한 이웃분쟁조정센터와 함께 권역별 마을소통방 3개소(배꽃마을4단지, 뜨레휴 이곡마을7단지, 안중송담힐스테이트)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30개의 소통방을 확대․운영 할 계획이다.

한편, 이웃 간의 분쟁으로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평택YMCA/평택5로 65)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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