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상지대 제적처분에 항거한 학생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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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상지대 제적처분에 항거한 학생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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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학내 행정절차를 무시한 학생징계 자행

 
   
     
 

지난 6월 21일 비오는 어느 날 강원도 원주소재 상지대학교 정문앞에서 한 청년이 비를 맞으며 외롭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다름아닌 상지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 박수영씨, 지금은 학교측으로 부터 제적처분을 받은 입장이라 학생지위를 잃은 상태에 놓여져 있다.

급기야 6월 29일에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변호사 선임없이 홀로 찾아가 "제적처분 취소청구의 소"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같은 날 "제적처분 효력정지 및 학생지위보전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하였다.

박수영씨가 원주지원에 민사소송한 내용의 원본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학생이 주장하는 징계과정의 부당함에 대한 일문 일답으로 기사를 전개하고자 한다.

기자 ; 학교로 부터 받은 징계 수위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사유로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까?

학생 ;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난 4월 20일 학생징계위원장으로 부터 학칙 제48조, 학생징계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8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니 출석해 달라는 통지를 받았을 뿐입니다.

기자 ; 규정 제3조를 살펴보면 총장의 징계의결 요청으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제9조 "징계처분"을 살펴보면 총장이 최종 징계처분을 내리고, 즉시 당해 학생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 통지서는 총장명의로 받았습니까?

학생 ; 아닙니다. 총장명의로 징계통지서가 오지 않았고, 학생징계위원회 명의로 등기를 받았습니다.

기자 ; 규정 제3조 3항을 살펴보면 징계위원회는 심의 의결과 동시에 종료하고, 제9조 1항에 그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총장은 10일내에 징계처분 또는 보류를 결정하여 당해 학생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장 명의로 통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잘못되었군요.

학생 ;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징계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지도 않고 막연히 학칙 제48조와 규정 제8조에 의거 징계위에 회부되었다는 글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명분없는 징계수순이었기에 총장님은 그 책임에서 피해가고자 모든 명의를 학생징계위원회로 한 건 아닌가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기자 ; 그렇다고, 총장이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적처분이라 함은 징계수위에서 가장 높은 제재 수단인데... 제적처분을 받게된 세부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학생 ; 지난 5월 21일 부로 징계위원장 명의로 받은 징계결정 통지서에는 학칙 제48조 5항과 규정 제8조 5항과 8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분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 ; 학칙 제48조 5항은 "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를 선동한 사람"이고, 규정 제8조 5항은 "교직원에 대하여 학생의 신분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모욕, 폭행 등의 비도덕적 행위를 한 자"로 되어 있고, 제8항은 "기타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라고 되어 있군요.

학생 ; 먼저 학칙 제48조 5항에 나와있는 "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를 선동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신입생 O.T시간에 갓 대학생활의 꿈을 갖고 들어온 새내기들에게 구재단 김** 이사장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편향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한 것이 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입니까?

기자 ; 현재 상지대학 김성훈 총장은 지난 정권때 농림부 장관을 거치고, 평소 학생 제일주의를 표방하던 분으로 세간에 일명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던데 이런 분이 신입생 O.T교육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서 제적처분 시켰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 ; 저도 김성훈 총장님을 평소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저에 대한 제적처분 또한 그 분의 의중이라기 보다 현재 상지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비민주적인 정치교수들의 횡포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 그럼 학생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변 학우들을 선동한 적은 있습니까?

학생 ; 선동은 커녕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동생들 조차 일부교수나 학교측의 감시로 인해 저를 피해다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동은 제가 아니라 학교측이 한 일입니다.

기자 ; 어떤 선동을 학교측에서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학생 ; 지난 4월 17일에는 구재단측에서 제기한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와 "이사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부총장 이하 학생처장, 학생과장를 비롯한 소수의 정치 교수들이 학교 버스 30여대를 동원하여 다수의 선량한 교수님과 학생들을 재단분쟁의 도구로 이용되도록 선동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기자 ; 총학생회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학생 ; 물론, 그 현장에 총학생회장을 비롯하여 부총학생회장도 함께 그 선동의 주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상지대학에서 매년 총학생회 선거를 하는데... 지난 수 년동안 단일 후보로만 학생회장에 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편에서는 학교측의 사전 낙점을 받지 않은 총학생회장 후보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자 ; 재밌는 부분이네요~ 수년동안 총학생회장 선거에 단일 후보만 나왔다? 아뭏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규정 제8조 5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학생 ; 전혀 사실 무근이며, 교직원을 상대로 모욕이나 폭행 등의 비도덕적 행위를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도 아무런 증거내용이나 인지 자료조차 없었으며, 징계심의 자료에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기자 ; 그럼 제8항에 기재된 "기타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의 요건에 해당하여 제적 처분을 받았나 보군요.

학생 ; 그 점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타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라는 명목은 너무 광범위하며, 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대로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 물론, 제8항에 의거해서 징계를 결정하였다면,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했어야 되겠지요~ 학교측에서 사전에 그러한 징계사유에 대해서 통지한 적은 없습니까?

학생 ; 무슨 행위를 두고서 징계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체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징계위에 회부되었으니 출두하라는 통지서만 받았을 뿐입니다.

기자 ; 결국 명확한 제적처분에 대한 근거가 없는 셈이군요. 그리고, 최근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 ; 지난 6월 29일에 원주지원에 "제적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민사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이 결정되기까지 학생지위를 보전받기 위해 "제적처분 효력정지 및 학생지위보전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기자 ; 더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학생 ; 이제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졸업하여 현재 계획중인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교측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계획했던 사업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승소하여 학생지위를 회복한다고 해도 내년 한 학기를 더 다녀야 졸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 그렇군요~ 학교측의 부당한 징계조치로 인해 입게된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예상되겠군요.

학생 ; 물론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92년도에 청주사범대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을 하다보니 경영학의 기초를 다져야 겠다는 생각에 작년에 상지대학에 편입하였던 것이며, 지역사회에 민주대학, 시민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학교에서 이런 부당한 일이 자행되었다는 것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 긴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박수영 학생의 진심이 통하여 반드시 학생지위가 회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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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네 2014-12-04 10:06:45
상지학원에서 김문기총장 편들면 무조건 두들겨맞던 시절이야기군요 소위 정권을 잡았다하여 이렇게해서야 되나요? 지금도 정권 잡은거 놓지않으려고 총학과 야당이용하여 뒤집으려 엄청 난리지요 텐트치고... 민주는 개뿔,자기네만 민주고 상대가보면 독재...

원주시민 2007-07-09 19:26:36
상지대가 지금 주인이 없어서 운영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월금의 10%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낸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것이 다 좋아서 내는것이 아니고 안내면 불이익을 받기때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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