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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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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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강민국 국회의원(진주 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마련해 지난 3일 발의했다.

강 의원의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의 1호 법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 의원의 총선공약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에 강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가예산에서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난 시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피해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법률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감염병 발생이나 재난으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 예산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료 지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난 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조사할 수 있게 하여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안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민생 경제를 살리는 정책, 따뜻하고 건강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3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강민국 의원 등 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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