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도일동 SRF관련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와 관련 지난 22일 불허가 처분했다.
건축주 A사는 2018년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를 득한 후 폐기물재활용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올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가동되면 대기 ․ 토질 ․ 수질 등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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