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3구역 분양청약에 앞서 비대위측 기존 조합임원 해임총회 성공발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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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3구역 분양청약에 앞서 비대위측 기존 조합임원 해임총회 성공발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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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측, 예전 1차 해임발의총회 수차례 연기해 시도 의사정족수 미달로 법원이 무효결정 판결
- 이번 2차 해임발의총회도 3차례 연기해 적법성 법원에서 소송으로 통해 밝힐 것, ‘주장’
○ 비대위, 조합장 업무대행자 추대한 것은 ‘적법’ 조합장과 임원 감사 2명 모두해임 된 것 ‘주장’
○ 동작구청, 비대위가 임원 해임총회 결과서 제출 ‘유무효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 그러나 업무대행은 적법치 않다 비대위에 ‘통보’
기존 흑석3구역 조합 사무실 현재 비대위가 상주하고 있으며 기존 조합임원들이 해임됐음을 알리는 현식막을 게시했다.
기존 흑석3구역 조합 사무실 현재 비대위가 상주하고 있으며 기존 조합임원들이 해임됐음을 알리는 현식막을 게시했다.

흑석3구역이 쌍둥이 조합이 발생하면서 조합원들이 어느 편이 조합인지 모르겠다며 혼란 상태에 빠졌다. 기존 조합은 흑석3구역 조합사무실 건너편 2층에 임시사무실을 개설하고 운영 중이며 기존조합사무실은 해임발의자측이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의 발단은 흑석3구역 비대위측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7명, 감사 2명 등 기존조합집행부를 발의총회를 통해 해임하면서 부터다. 이들은 해임발의주민총회에서 흑석3구역 조합원 1002명 중 599명이 참석(서면결의 포함), 이 중 94%가 조합장 해임에 찬성했다고 발표해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비대위측은 현장에서 1인의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조합장업무대행을 선임하고 해임총회당시 조합원에게 추인을 받았다며 기존 조합사무실의 시건 장치를 강제로 훼손하고 들어가 만일의 일에 대비해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고 경호요원 약15명을 배치하였다가 현재는 경호요원3명을 배치하고 상주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이들은 기존 조합장과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각 거래은행에 기존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으로 인해 출금이나 법인카드 등의 사용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도 발송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존 흑석3구역 조합측은 비대위가 자신들을 지지하는 현장참석조합원 중 94%가 찬성한 것을 마치 전체 조합원의 94%가 찬성한 것처럼 언론 등에 유포한 것이라며 해임발의총회 무효소송의 증거보전을 통해 서면결의서의 유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면 지난번 1차 해임총회 때와 마찬가지로 터무니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흑석3구역 기존 조합의 임시 사무실
흑석3구역 기존 조합의 임시 사무실

비대위측의 조합장 등 임원 해임은 낮은 일반분양가에 따른 것이라고 전해졌다. 현재 흑석3구역의 흑석리버뷰파크자이의 일반분양가는 전용 3.3㎡당 2813만원으로 지난해 분양에 나선 사당3구역(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분양가와 동일하다. 당초 조합 측이 제시한 3200만원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 것이 반대 조합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흑석3구역 조합은 일반분양가는 승인하고 보증하는 것이며 조합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당동과 같은 가격으로 동일하게 승인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일부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른 오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동작구청에서는 직무대행자의 적법성에 답변을 제시했다. 내용은 임명권자도 없는 직무대행자의 선임은 적법치 않다는 판단이었다.

동작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임결의총회의 적법성은 행정기관이라 조사와 결정권이 없어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직무대행자 선임은 감사2명이 해임됐고 감사1명은 작년 12월에 사임한 것이어서 공석이라 임명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적법치 않음을 비대위측에도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에서는 법리적으로나 조합정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조합원 10분의1이 발의하여 개최할 수 있는 총회의 안건은 임원해임만으로 국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변경의 건을 의결해, 변경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임 되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설사 정관을 인정 한다고 해도, 정관의 효력은 관할구청(동작구청)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발효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는데도 이러한 억지를 부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측의 조합장직무대행권자(자칭)는 “임명권자가 없는 상태라 기존 조합임원들이 모두 해임된 상태에서 어쩔 수가 없어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추대한 것이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법원의 결정전 까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비대위측에서 지난해 8월 10일 조합장과 총무이사, 감사2명을 해임하는 총회를 가졌다. 이도 7~8회를 연기하면서 진행한 거라 이에 대한 갈등으로 조합업무는 물론 당시 조합원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었다. 조합에서는 이전에도 비대위측에서 현재와 같은 진행방법으로 시건 장치를 부수고 사무실을 점거한적이 있다.

흑석리버파크자이 투시도
흑석리버파크자이 투시도

이에 조합은 지난해 8월 12일 해임발의무효소송과 가처분효력정지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 위변조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12월 4일 무효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비대위에서는 소송중인 와중에서도 또 다시 지난해 9월 28일 해임총회를 발의했다.

이는 자신들이 1차 해임발의총회가 적법치 않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재판에서 질 것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의 해임발의총회처럼 이번에도 계속 3차례 연기한 끝에 지난 5월 9일 성공했다고 공표하며 조합사무실의 철문을 훼손하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기존조합은 그런 사유로 임시사무실을 개설한 것이다.

1차 해임발의 당시도 사무실의 철문을 훼손해 당사자가 약식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차도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같은 죄를 물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조합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사문서 위조와 이를 이용한 동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매월 금융이자가 8억 가량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1년이 늦어질 경우 96억의 손실이다. 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하는 조합원들이 청산까지 걱정과 우려가 많다는 것이 재개발조합사업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편, ‘흑석리버파크자이’는 동작구 흑석동 253-89 일대(흑석3구역)에 공급되는 단지로 총 1772가구, 전용면적 39~120㎡, 지상 5층~지상 20층, 26개 동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은 전용면적 59~120㎡, 35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흑석뉴타운 흑석3구역에서 공급되는 ‘흑석리버파크자이’가 지난 19일 특별 공급 청약 접수 중이다. 지난1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해당), 21일 1순위(기타), 22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정당 계약은 오는 6월 8일~1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813만원이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3년 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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