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월북 회유 윤미향 부부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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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월북 회유 윤미향 부부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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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국가보안법 상의 탈출 교사죄 위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탈북자에게 재(再)월북을 회유한 윤미향 부부와 민변 일부 변호사를 탈출 교사죄로 엄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닝보(寧波) 류경식당 지배인으로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2016년 탈북했던 허강일씨는 20일 “윤미향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연) 대표와 그 남편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 모 변호사 등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설립한 쉼터(마포 쉼터, 안성 쉼터 등)에 2018년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청, 재(再)월북을 회유했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정대협이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를 통해 회유 대상 탈북민들에게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30만~50만원씩 송금했다"며 당시 계좌 거래 내역도 공개했다.

한변은 이날성명에서 “윤미향 부부와 민주사회를 이룩하겠다는 민변 일부 변호사들이 사선(死線)을 넘어온 탈북자들에게 재(再)월북을 회유해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국가보안법 상의 탈출 교사죄 등 실정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직당국은 윤미향에 관해 눈덩이처럼 커지는 위안부 할머니 관련 비리의 수사와 함께 이들의 탈북자 월북 교사 사건에 관하여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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