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력발전으로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 높은 사회적 비용 발생, 합당한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충청남도·지자체 공동 TF회의
충청남도·지자체 공동 TF회의

당진시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를 위해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들과 공동 협력에 나섰다.

지난 2월 세율 인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가 공동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7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동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한 ‘충청남도·지자체 공동 TF회의’를 개최했다.

화력발전소 전국 자치단체 연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별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시는 화력발전소 주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 복구, 지역경제 손실 및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세율인상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화력발전 소재 5개시도(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및 10개 시·군(당진·보령·서천·태안·옹진·동해·삼척·고성·하동·여수)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발전원별 상이하게(원자력 1원, 수력 2원, 화력 0.3원) 적용하고 있는 표준세율을 1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역별 국회의원 및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화력(석탄)발전 소재 5개시도(10개시군) 세입규모는 1,255억 원으로(2018년 결산 기준) 이중 65%인 815억은 화력발전 소재 기초단체에 교부되어 지방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약 101억 원이다.

표준세율이 1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1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국은 약 2,673억 원, 당진시는 약 218억 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화력발전은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과세형평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꼭 인상이 필요한 만큼, 관계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굳건히 해 세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