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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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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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 1천 세대에 ▲전세자금 최대 1억 원 대출(부산은행) ▲임차보증금 100% 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연 3%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부산시)

 

부산시가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과 함께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이 힘을 모았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은행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보증을 100%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부산시는 ▲연간 1천 세대에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최장 10년 동안 ▲최대 3%를 지원한다. 전세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소요예산은 30억 원으로 전액 출산장려기금으로 마련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다. 대출 신청은 ▲오는 5월 중 ▲부산은행 전 지점과 ▲부산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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