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낙선운동 목적··· 더불어 민주당 '진저팀' 구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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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낙선운동 목적··· 더불어 민주당 '진저팀' 구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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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허영 후보도 대화방 멤버
- 민주당 춘천시지역위 대화록 입수··· "대진연 학생들과 연대..김진태 의원 낙선 목적“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김모씨가 4월 5일 대진연 소속 학생들과 함께 김진태 미래통합당 춘천갑 후보 선거 캠프 앞에서 이른바 '김진태 추방 운동'을 벌인 후 촬영한 사진(출처- 김모씨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김모씨가 4월 5일 대진연 소속 학생들과 함께 김진태 미래통합당 춘천갑 후보 선거 캠프 앞에서 이른바 '김진태 추방 운동'을 벌인 후 촬영한 사진(출처- 김모씨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지역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전국적‧조직적으로 방해해 논란이 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결탁해 김진태 후보 낙선운동을 해온 사실이 민주당 춘천시지역위 관계자들의 단체 카카오톡방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7일 드러났다.

이들은 '진저팀'(진태저격팀)이라는 소모임을 결성한 뒤 대진연 학생들과 함께 김진태 미래통합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춘천갑)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의 단체 카톡방에는 김 후보의 경쟁 상대인 허영 민주당 춘천갑 후보도 들어와 있어, 김 후보의 낙선운동을 사실상 지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7조는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하면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 82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법을 전공한 K지방대의 한 교수는 ”허 후보가 상대 후보의 낙선이 목적인 단체 카톡방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대진연과 민주당이 함께 활동하는 [진저팀]은 공직 선거법상 제 82조 제2항의 사조직이거나 기타 단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춘천시지역위원회 단체 카카오톡방 대화 내용 전문(2018년 4월14일~2020년 4월3일)에 따르면, 민주당 춘천시지역위 소속 김모 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9시55분 해당 채팅방에 강원대진연 주최 '김진태 1차 규탄대회' 홍보물을 올렸다. 김씨는 이 홍보물을 올리면서 "춘천의 대학생들과 민중당의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민주당 '진저팀'은 앞으로 이들과도 연대하겠다"고 알렸다. 단체 카톡방 회원은 총 152명이다.

김씨가 언급한 '진저팀'은 전날인 3월11일 그가 해당 단톡방에서 직접 "진저팀을 만들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해 다른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 결성한 소모임이다. 김씨는 '진저팀' 결성을 제안하면서 "가장 주의할 것은 (민주당) 후보에게 티끌만큼도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 이름을 써서는 안 되고,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연대하는 김진태 추방범시민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선거법에 걸릴 것을 의식해 '민주당'을 빼자고 해 사실상 “단체명 세탁”을 한 것이다.

실제로 '진저팀'은 이후 대진연과 연대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씨는 지난 5일 페이스북 계정에 "김진태 사무실 근처에서 춘천촛불청년들과 피케팅을 하며 영상도 촬영했다"면서 사진 4장을 게재했다. 김씨는 사진 속 4명의 청년을 '춘천촛불청년들'이라고 소개했다.

사진 속 김씨와 청년들이 든 피켓은 평소 강원대진연이 사용하는 피켓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이들이 든 피켓에는 '잊지 말자 세월호, 투표하자 4·15' '태극기부대 아웃! 토착왜구 청산하자'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김씨와 함께 사진을 찍은 청년 가운데 일부는 언론을 통해 강원대진연 소속 학생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카톡방에는 허영 민주당 춘천갑 후보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 후보는 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천 개의 단톡방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진저팀이 오프라인에서도 활동하는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또 '이 단톡방에서 당원들과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의 탈법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또 있는데, 지역구 주민이 제보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허영 후보측이 유세 차량으로 사용중인 트럭을 영업용 노란 번호판 차량이 아닌 일반 하얀색 자가용 번호판 트럭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선거법에 정통한 P 변호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 돼 있고, 문제의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기부 행위에 해당해 기부받은 만큼의 액수를 장부에 기재해야 하며 유상으로 임대 했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는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에 해당한다”라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P변호사는 또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며, ②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충당을 위한 금전 및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차량의 임대비용도 금전으로 환가 할수 있다”라고 했다.

P 변호사의 설명은 “공직선거법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차량은 “6.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ㆍ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제91조(확성장치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한다]의 운영비용을 말하며 선거에 사용되는 차량은 공직선거법 제 79조 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라며 차량의 선관위 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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