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달 31일 1988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약 25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당시 최대 현안이던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통째로 누락되어 있다. 심지어 임수경 방북 이후 국내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이미 알려진 사실이 담긴 외교문서도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았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일 “대법원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 당국자는 비공개 이유에 대하여 ‘개인 관련 문서’, ‘89년 이후에도 관련 내용이 있어서’ 등을 들었으나, 이는 위 정보공개법 제 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비공개’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수경을 평양에 밀파한 것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권의 실세로 일컬어지는 전대협 출신 인사 등이 기획·주도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변은 “현 정부는 유난히 북한과 관련하여 문제 될만한 일은 꺼리는 정책 기조를 보이는데, 이번 외교문서 공개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임수경 방북’과 관련해 당시 전대협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어떤 발언과 행적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해 헌법상 알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되어 누락된 자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줄 의무가 있다”며 1일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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